교육안내
국민내일배움카드
국민 내일 배움 카드
국비지원 최대 100% 지원받고 무료로 배워보세요.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/훈련 비용을 5년간 300~50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
지원대상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다만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75세 이상,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재학생,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(45세 미만)·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
지원내용
-
①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 간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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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.
-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, 저소득계층 등에게는 최대 500만원 지원 -
③
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 자부담 비율 동일)
-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- 국취제 1유형 및 2유형(특정계층)은 자부담금 없음
- 주요 특화과정은 훈련비의 90%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특화과정 :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고 특화과정, K-디지털 트레이닝(단기 포함),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과정(단기 포함)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
-
④
과정별 훈련비 지원금
| 훈련과정 | 차감 금액 (유효기간 내 지원 횟수) |
자기부담금 |
|---|---|---|
|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고 특화과정,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|
200만원 (1회) | 최대 10% (최대 60만원) |
| K-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| 300만원 (1회) | |
| 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| 150만원 (1회) | |
|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| 100만원 (제한없음) |
훈련장려금 지원
-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
| 훈련과정 | 1일 훈련시간 5시간 미만 |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계산식 | 지원한도 | 계산식 | 지원한도 | |
|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| 단위기간 출석일수 X 4,300원 |
월 86,000원 |
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,000원 |
월 200,000원 |
| 일반고 특화과정 | ||||
|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|
||||
| K-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| ||||
| 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|
||||
|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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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계좌제훈련과정 |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,500원 |
월 50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,800원 |
월 116,000원 |
|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| ||||
| 돌봄서비스 훈련 | ||||
|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X 9,000원 |
월 180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8,000원 |
월 360,000원 |
※ 미지급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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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, 프리랜서, 사업자, 보수를 받고 있는 고유번호 보유 단체 대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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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
근로장려금 비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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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
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
-
④
원격훈련과정, 법정직무훈련과정, 외국어 훈련과정을 수강했거나,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
특별훈련수당 지원
- 35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
| 훈련과정 | 1일 훈련시간 5시간 이상 | ||
|---|---|---|---|
| 인구감소지역 | 수도권 | 비수도권 | |
|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|
단위기간 출석일수 X 15,000원 (최대 월 300,000원) |
단위기간 출석일수 X 5,000원 (최대 월 100,000원) |
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,000원 (최대 월 200,000원) |
| K-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| |||
|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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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격훈련과정인 경우 또는 혼합훈련과정 내에 편성된 원격훈련인 경우 미지급
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절차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(택 1)
- 온라인 신청: HRD-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
수강신청 및 자부담금 결제
- HRD-Net 수강신청
- 자부담금 결제
훈련과정 수강
-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강 진행
-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료까지 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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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.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- 온라인 신청: HRD-net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
※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(택 1) -
Step 2. 훈련과정 탐색
- 고용24에서 관심 분야 훈련과정 검색 및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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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. 훈련 상담 및 수강신청
-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 상담 진행
- HRD-Net 수강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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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. 자부담금 결제
- 과정에 따라 발생한 자부담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
-
Step 5. 훈련과정 참여
- 개강 후 훈련 참여
- 출결관리, 과제, 평가 등 성실한 훈련 이수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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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6. 수료 및 수강평 입력
- 훈련 수료 후 취·창업 지원 서비스 연계
- 취업 알선, 컨설팅, 사후관리 제공
유의사항
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실·퇴실 시간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
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,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. 또한,
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.
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*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.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
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| 미수료 횟수 | 국민내일배움카드 차감 금액 |
|---|---|
| 1회 |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|
| 2회 |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|
| 3회 |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|
수료 기준
-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률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훈련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
| 항목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여부 | 본인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|
| 자부담금 | 본인 자부담금 금액 및 납부 가능 여부 |
| 훈련기간 출석 | 개인 일정과 훈련기간 충돌 여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