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센터
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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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인재키움 훈련비 지원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A
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근로자
-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
지원대상 및 범위
-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
- 지원범위 : 훈련비의 90%~95% 환급
-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
산업분류 상시 근로자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-
Q
인재키움 훈련 과정은 사전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?
A
교육시작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비고용으로 신청 시 교육시작일에 인재키움 훈련 대상자로 변경 가능합니다. (주민등록번호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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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인재키움 훈련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국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의 교육 과정명에 "중소기업 인재키움" 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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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A
기업 당 연간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.
-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 (www.work24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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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‘고용24’에서 훈련비 지급 신청을 하려는데 수료한 과정이 조회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A
훈련기관에서 수료보고 후 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기업에서 훈련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, 간혹 승인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조회가 안 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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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인재키움 훈련비 지원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
사업기간 내 (1월~12월)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
훈련비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기간 내 수료 및 훈련비 환급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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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‘고용24’ 훈련비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
훈련비 환급은 수료 후 대략 2주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기간 감안)
처리기간은 환급 신청 후 대략 7-10일 이내이나 관할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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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인재키움 훈련 지원 제도를 모르고 훈련을 마친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?
A
불가능합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(hrd-net)에 교육시작일까지 훈련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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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?
A
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고용24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조회
로그인(기업 공동인증서)-마이페이지-재직자훈련관리-사업주훈련-지원한도 조회에서
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
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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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비대면/온라인/줌으로 수강참여 가능한가요?
A과정별로 상이합니다. 해당과정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