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유의사항
-
1.
훈련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, 대리·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
2.
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실·퇴실 시간을 등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
3.
내일배움카드 등 출결 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,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. 또한,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
4.
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 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.
-
5.
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*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.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| 미수료 횟수 | 국민내일배움카드 차감 금액 |
|---|---|
| 1회 |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|
| 2회 |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|
| 3회 |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|
수료 기준
- 수료를 위해서는 출석률 8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훈련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
| 항목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지원 대상 여부 | 본인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|
| 자부담금 | 본인 자부담금 금액 및 납부 가능 여부 |
| 훈련기간 출석 | 개인 일정과 훈련기간 충돌 여부 |